종부세 체납 3명 중 1명은 노인…30세 미만은 1년 새 58% 급증

입력 2022-10-13 18:06   수정 2022-10-14 02:14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58%나 급증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정리 중 체납액’ 기준) 6만9670건 중 33.9%(2만3575건)를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이어 50대(23.1%), 법인(22.9%), 40대(15.5%), 30대(4.1%), 20대 이하(0.6%) 순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뜻한다.

지난해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385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약 58%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 국면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20대 이하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1만9476명에서 2만3575명으로 21.0%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정리 중 체납액’ 기준 총 4741억원으로 전년(2489억원)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 등을 전부 포함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대(580만원), 30대(500만원), 20대 이하(440만원), 50대(290만원), 60대 이상(280만원) 순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많았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늘면서 체납액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세금을 체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에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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